청년주거급여 소득기준 완화조건 총정리
본 글은 최신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판정은 개별 가구의 소득·재산·거주 상태와 최신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2025년).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모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으로 판단.
- 청년 분리지급: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독립 거주 시, 부모 급여와 별도로 임차급여 지급.
- 예외: 원칙은 부모와 다른 시·군 거주이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 인정 시 예외 가능.
- 기준임대료(2025) 적용: 급지·가구원수별 상한 내에서 임차급여 산정.
소득기준 & 완화 흐름
정부는 주거급여 대상 확대를 위해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였고, 2025년에도 기준중위소득 48%가 유지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자체는 해마다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의 표로 계산해야 합니다.
| 급여 | 선정 기준 |
|---|---|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
※ 기준표·세부 수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고시 및 복지포털 공지를 참고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요건
- 대상: 수급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청년
- 거주: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 거주 (동일 시·군이어도 보장기관 인정 시 예외 가능)
- 증빙: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임차료 납부내역, 전입신고, 미혼 증빙 등
- 신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마이홈)로 접수
2025 기준임대료(요약)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증빙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자동차 등 포함 기준 유의)
- 임대차 증빙: 임대차계약서, 최근 임차료 납부내역
- 전입·가구 증빙: 전입신고,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온라인 경로: 복지로·마이홈에서 안내·자가진단·신청 경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 소득이 높아도 청년 단독으로 가능할까요?
A.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와 같은 시·군인데 예외가 있나요?
A. 원칙은 다른 시·군 거주이지만,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 시·군도 예외적으로 분리지급 가능합니다.
Q3. 분리지급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A. 청년 분리지급은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민센터·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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