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비교
아래 표의 금액은 ‘기준임대료(월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 가구의 실제 월세,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법정 급지 구분: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실제 지급액 계산 요령
- 상한 선택: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본인부담 차감: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분을 차감.
- 최저/과다 규칙: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 지급.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지급만 가능.
※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제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적용 포인트
-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 시, 부모가구와 청년가구를 분리하여 각각의 지역·가구규모 기준임대료로 산정
- 필수 요건: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임차료 납부, 전입신고 등
-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마이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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