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비교

지역별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비교(기준임대료·계산법·분리지급)

지역별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비교

아래 표의 금액은 ‘기준임대료(월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 가구의 실제 월세,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352,000281,000228,000191,000
2인395,000314,000254,000215,000
3인470,000375,000302,000256,000
4인545,000433,000351,000297,000
5인564,000448,000363,000307,000
6인667,000531,000428,000363,000

※ 법정 급지 구분: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실제 지급액 계산 요령

  1. 상한 선택: 실제 월세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본인부담 차감: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분을 차감.
  3. 최저/과다 규칙: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 지급.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지급만 가능.

※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제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적용 포인트

  •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 시, 부모가구와 청년가구를 분리하여 각각의 지역·가구규모 기준임대료로 산정
  • 필수 요건: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임차료 납부, 전입신고
  •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마이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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