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기간
아래 내용은 법령·정부 포털·지자체 공지 기반의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지자체 업무량·조사 일정·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법정 통지 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통지(특별 사유 시 최대 60일).
-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토·공휴일이면 전일). 일부 지역은 말일 지급 공지가 있을 수 있음.
- 절차: 신청·접수 →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통지(시·군·구) → 정기 지급.
처리 절차 & 통지·지급 기준
| 단계 | 무엇을 하나요 | 기준/비고 |
|---|---|---|
| 1)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 접수일 = 급여 개시일(임차급여) |
|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가 공적자료로 확인 | 필요 시 보완요청 가능 |
| 3) 주택조사 | LH가 임대차·주택상태 조사 | 현장 일정에 따라 기간 변동 |
| 4) 보장결정·통지 | 서면 통지 | 30일 이내(최대 60일) |
| 5) 급여지급 | 수급자 계좌 입금 | 매월 20일 정기지급 |
지연될 때 체크리스트
- 30일 경과 여부 확인(경우에 따라 60일 내 연장 가능 여부 통지).
- 보완서류 요청 알림(문자/마이페이지) 누락 여부 확인.
- 주택조사(LH) 일정 확정·완료 여부 확인.
- 다음 정기 지급일(20일) 캘린더에 표시해 입금 확인.
- 이의신청은 통지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 가능(지자체 안내문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 승인 통지를 못 받았는데 30일이 지났어요.
A. 관할 부서에 처리 현황을 문의하세요. 조사 지연·보완요청 등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2. 승인되면 언제 입금되나요?
A.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토·공휴일이면 전일). 일부 지역은 사유 발생 시 말일 지급이 공지되기도 합니다.
Q3. 절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LH·마이홈에서 ‘신청→소득·재산 조사→주택조사→보장결정·지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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