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본 글은 법령·정부 포털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한 안내입니다. 실제 판정은 관할 지자체 심사·고시 및 최신 공고를 따릅니다.
핵심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 주거급여 선정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 이하여야 하며, 산정식과 용어는 법정 기준을 따릅니다.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 구분 | 환산율(월) | 비고 |
|---|---|---|
| 주거용재산 | 1.04% |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액 이내 적용, 초과분은 일반재산율 |
| 일반재산(주거용 제외) | 4.17% | |
| 금융재산 | 6.26% | 아래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적용 |
| 자동차 | 100% | 차량가액·용도에 따른 예외 규정 존재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0,000원 |
| 경기 | 80,000,000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0,000원 |
| 그 외 지역 | 53,000,000원 |
- 금융재산 공제(생활준비금): 가구당 500만원까지 공제(초과분만 환산율 적용).
- 공제 순서: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관례적으로 이렇게 적용됨).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① 근로소득 공제 반영
월 근로소득 2,000,000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없음 가정 →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 시 소득평가액은 약 1,400,000원.
예시 ② 금융재산만 있을 때
금융재산 30,000,000원(부채 없음), 서울 거주·다른 재산 없음 →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후 25,000,000원에 금융재산 환산율(월 6.26%) 적용. 다만 총재산이 지역 기본재산액(9,900만원) 이하면 환산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기본재산액 공제).
예시 ③ 임차급여와 자기부담분 30%
임차급여 산정은 min(실제월세,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입니다(해당 시). 또한 최저지급 1만원, 실제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만 지급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가기(모의계산·자가진단)
신청·심사는 주민센터·지자체에서 확정합니다. 실제 적용값은 지자체 집행지침과 최신 고시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 소득·재산도 보나요?
A.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다만 분리지급 요건 등은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Q2.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인가요?
A.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이나, 차종·가액·생계형 여부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지자체 심사 및 고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