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별도거주 인정받는 확실한 서류 준비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월세지원 등에서 별도거주(분리 거주) 인정은 전입·임대차·월세납부의 3대 증빙이 핵심입니다. 공고·지침은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1) 최우선 3종(공통 필수)
- 전입신고 완료 증빙 — 주민등록 등·초본에 전입일 표시. (원칙: 부모와 다른 시·군)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권장. 대체로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임대차신고필증·등기부등본 조합 허용.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 계좌이체 내역이 표준. 현금 납부 시 월차임 납부확인서(임대인 서명)로 대체.
2) 주거 형태별 추가 서류
| 주거 형태 | 추가/대체 증빙 |
|---|---|
| 원룸·다가구·월세 |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 또는 계약서+임대차신고필증/등기부등본, 임대사업자등록증(소유주 불일치 시) |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준주택 | 입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요금 납부영수증/이체내역 |
| 기숙사·사택 | 시설 발급 납부영수증(이용기간·금액·성명 표시) |
| 전대/쉐어 | 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위 임차·소유관계 확인) |
3) 같은 시·군 예외 인정받는 소명 팁
- 재학·재직 증빙 — 재학/재직증명서, 시간표·근무표
- 생활권 분리 자료 — 통학·통근 소요시간 캡처(예: 대중교통 편도 90분+), 노선도, 지도
- 기타 사유 — 질병·돌봄 등 불가피 사유 진술 및 증빙
※ 예외는 보장기관(지자체) 판단으로 적용됩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LH 주택조사(현장) 대응
- 조사 일정 문자·전화 응대, 부재 시 재조정
- 계약서 원본, 이체내역, 전입증빙을 즉시 제시할 수 있게 준비
- 실제 거주 사실 확인(우편물, 공과금 고지서 등 보조자료 유용)
5) 업로드·제출 체크리스트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계좌번호·이름·금액은 식별 가능하게
- 계약서 스캔 시 임대인·임차인·주소·기간·보증금·월세 항목이 선명하게
- 이체내역은 3개월치를 하나의 PDF로 정리(입금자·수취인·일자·금액 표시)
- 전입신고는 등·초본 전입일이 보이는지 확인
6) 제출처 & 절차(요약)
| 제도 | 제출처/경로 | 절차 요약 |
|---|---|---|
| 주거급여(분리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신청 →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통지 |
| 청년월세지원(중앙/지자체) | 복지로·정부24·지자체 포털 | 온라인 신청 → 전입·임대차·이체 증빙 업로드 → 심사·결정 |
요약 한 줄
전입신고(다른 시·군) + 본인 명의 계약서(확정일자/대체증빙) + 최근 3개월 이체내역이 기본. 같은 시·군 예외는 재학·재직 등 필요성 소명자료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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