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제도

청년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제도 총정리

청년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제도

아래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 사실이 있으면 신청이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감면·바우처는 중복 제한이나 지역별 차이가 있으니 각 제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모음

  1. 에너지바우처(여름·겨울 냉·난방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주거급여 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 요건 충족 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동절기에는 일부 연료 지원과 중복 불가 규정이 있습니다.

  2. 전기요금 복지할인(한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기본감면 11,000원 + 이용요금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구조가 적용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높은 기본감면이 적용됩니다.

  3. 도시가스 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차상위·장애인 등) 가구에 취사·난방 요금을 할인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도시가스사·주민센터·정부24·복지로 등에서 가능하며, 지역·공급사별 세부 규정이 다릅니다.

  4. 수도요금 감면

    많은 지자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포함)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운영합니다. 일부는 사용량 12㎥ 이내 감면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 이동통신 요금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 추가 감면을 받습니다. ARS 1523·대리점·주민센터·복지로로 신청 가능.

  6. 문화누리카드(연 14만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포함)·차상위에게 연간 14만원 문화·여가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주민센터, 누리집·앱으로 신청하며, 자격 유지 시 자동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빠른 신청 경로

이사·전입 후에는 전기·가스·통신 감면을 새 주소지로 재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신청 팁 & 유의사항

  • 증빙 준비: 수급자증명서, 고지서, 신분증, 계약·전입 관련 서류
  • 중복 제한: 에너지바우처 동절기에는 일부 타 연료지원과 중복 불가
  • 신청 창구: 주민센터 일괄신청, 복지멤버십 알림, 통신 ARS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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