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제도
아래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 사실이 있으면 신청이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감면·바우처는 중복 제한이나 지역별 차이가 있으니 각 제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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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여름·겨울 냉·난방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주거급여 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 요건 충족 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동절기에는 일부 연료 지원과 중복 불가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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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한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기본감면 11,000원 + 이용요금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구조가 적용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높은 기본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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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차상위·장애인 등) 가구에 취사·난방 요금을 할인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도시가스사·주민센터·정부24·복지로 등에서 가능하며, 지역·공급사별 세부 규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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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많은 지자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포함)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운영합니다. 일부는 사용량 12㎥ 이내 감면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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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 추가 감면을 받습니다. ARS 1523·대리점·주민센터·복지로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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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연 14만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포함)·차상위에게 연간 14만원 문화·여가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주민센터, 누리집·앱으로 신청하며, 자격 유지 시 자동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빠른 신청 경로
이사·전입 후에는 전기·가스·통신 감면을 새 주소지로 재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신청 팁 & 유의사항
- 증빙 준비: 수급자증명서, 고지서, 신분증, 계약·전입 관련 서류
- 중복 제한: 에너지바우처 동절기에는 일부 타 연료지원과 중복 불가
- 신청 창구: 주민센터 일괄신청, 복지멤버십 알림, 통신 ARS 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