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필요 서류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총정리
본 글은 최신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공고별로 서류·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세요.
① 중앙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필요 서류(기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권장)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가구 확인용)
- 본인 통장사본 (지급계좌)
상황별 추가서류
- 준주택(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 대체서류
- 대리 신청: 위임장 + 대리인/본인 신분증 + 관계 증빙
온라인 신청 방법(복지로)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신청 메뉴
- 복지급여 신청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 본인·가구·임대차 정보 입력, 지급계좌 입력
- 계약서·이체내역·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파일 업로드
-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문자/알림)
② 지자체 예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수 서류(서울주거포털 기준)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확정일자 날인 권장) 확정일자 어려울 시: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 또는 계약서+임대차신고필증/등기부등본 등
- 월세 이체 확인증(최근 3개월)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으면 ‘월차임 납부확인서(양식)’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고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하고, 가능하면 PDF로 업로드하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서울주거포털)
- 서울주거포털 접속 → 모집공고 확인
- 공고기간 내 온라인 신청(로그인)
- 요건 체크 → 서류 업로드 → 제출
- 마이페이지에서 접수/보완/결과 알림 확인
빠른 체크리스트
| 항목 | 준비물 | 비고 |
|---|---|---|
| 임대차 증빙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권장) | 준주택은 입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 등 대체 |
| 월세 납부 | 최근 3개월 이체내역 | 현금 납부 시 납부확인서(양식) |
| 가구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고일 이후 발급 권장 |
| 지급 계좌 | 본인 통장사본 | 예금주·계좌번호 식별 가능 |
| 대리 신청 | 위임장, 신분증, 관계 증빙 | 해당 시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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